롯데 비자금 의혹 수사와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불편한 시선

우리나라는 검찰이나 공정위 등 정부 조사가 진행될 때 증거 인멸 시도가 자주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조사 방해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막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때 윤리강령(Code of Conduct) 관련 번역을 수 십만 단어를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윤리강령은 기업에 따라 윤리규범 등 다양하게 불립니다.) 번역한 내용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엔론 사태에 관한 것입니다. 엔론 사태 때 당시 아더 앤더슨(아서 앤더슨이라고 함)이라는 회계법인이 정부 조사가 진행되자 문을 걸어 잠그고 문서를 파쇄하여 트럭으로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아더 앤더슨이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그 동안 이 회사외 엔론이 모두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때 증거 인멸 시도가 특히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보고 중범죄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의 윤리강령에서는 이런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여 교육을 시킵니다. 문서마다 법적으로 정한 보유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이전에 파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법적인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은 절대로 이메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교육시킵니다. 삼성과 애플 소송에서 삼성에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구글에서 삼성에 보낸 이메일 때문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메일은 삭제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밀을 논의하는 용도로 부적합합니다. 이런 단순한 규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삼성이 그렇게까지 몰리지 않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수 년 전부터 윤리강령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롯데 사태나 과거 삼성 사건에서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롯데가 만약 미국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롯데 전체가 공중분해될 정도로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관이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유마무야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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